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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거법 및 분쟁 해결
본 거래 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.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먼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(CIETAC)에 당시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 선전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분쟁은 APEC 온라인 분쟁 해결(ODR) 플랫폼에 제출하여 온라인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,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(뉴욕 협약)에 따라 모든 체약국에서 집행됩니다.